“2023년 또 바뀝니다” 운전할 때 이것 모르면 벌금으로 거덜날 수 있다고

곧 다가오는 2023년에는 많은 것들이 새로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새로 바뀌거나 또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운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확대

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운전을 하는 분들은 우회전을 할 때 이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제 지나가야 되는지?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첫 번째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지나가면 안 된다 또는 신호위반 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에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횡단보도 앞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고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요.

버미쌤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만약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분들 대부분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참 편리한 역활이 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우히려 교통 체증이​ 유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설치하지 말고 교차로 등 다수의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측에서도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범으로 설치하여 시범운영 결과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설치할지? 논의하고, 또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관련 개정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위 내용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1차선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차량을 보거나 또는 1차선과 2차선을 같은 속도로 나란히 정속주행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차로를 주행하는 분들은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현재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정속 주행하면 안 됩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인데요.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릴 시 과속이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앞지르기는 내 차량이 다른 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하지만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속 주행 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경우 그 즉시 위반행위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고,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 면허증 갱신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한번쯤 1종 보통이냐? 2종 보통이냐? 고민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수동이 아닌 자동 변속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어 1종 보단 2종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도 새로 변화되는데요.

먼저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고, 보시는 것처럼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화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사람들도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국내로 여행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카라반이나 기타 캠핑용 차량을 끌기 위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이 된다면 굳이 1종 수동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생기겠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갑자기 소형차에서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게 바뀐다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측도 충분히 고려해서 3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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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도에 로드지퍼 도입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한 강변북도 서울 방향에 BTX를 위한 로드지퍼가 생긴다고 합니다.

먼저 BTX(Bus Transit eXpress)는 급행 버스 노선 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강변북도 서울 방향에 버스전용차로 1차선을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한정된 차선 안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반대 방향 차선을 로드지퍼(Road Zipper)라는 기계가 이동형 중앙분리대를 들어 올려 가변차선을 설치하는 건데 도로에 지퍼를 채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개화 IC부터 서울 당산역까지 10km 구간과 강변북도 남양주 수석IC부터 강변역까지 8.6km 구간에 이동식 버스 전용차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광역버스 이용 시 출근 시간이 무려 30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7월부터 제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2023년부터 BTX 도입이 더욱 추진력 있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서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처벌 강화

자동차를 운전하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듯이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오토바이들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오토바이 주행 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 사용신고만 하고 운행하거나, 처음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 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말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3년 1월부터 새로 개편되거나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고 한편으론 다소 우려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새로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출처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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