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20만원일까?” 경찰청 공식 입장은 이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회전에 대한 법규, 수차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몇일 전부터 당장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우회전 단속에 대한 내용이 뉴스를 통해 보도 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위반 시 최고 20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소식 입니다.

네이버뉴스

갑자기 이런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당장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신문사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벌금 20만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사 내용도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라고 알리고 있고, 공중파 뉴스들조차도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벌금 20만원이라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아니고 벌금이라는 표현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라 평생 전과에 남게 돼서 지울 수가 없는 무거운 형벌인데요.

과연 교통법규 어긴게 이처럼 무거운 형벌에 해당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때마침 유튜브 1분 미만 채널에서는 직접 경찰청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컨텐츠를 업로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1분미만

사실 확인결과, 20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는 건 맞지만 3개월간 개도기간을 거쳐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어디에서도 벌금 20만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공중파 뉴스에서까지 잘못 보도했을까 싶어서 경찰청에도 문의해봤다고 하는데요.

관련영상 확인하기

 

결과는 벌금 20만원에 대한 내용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신호위반 한 번 했다고 벌금의 전과까지 남는다는게 애초에 말이 안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1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한다.

이걸 어기면 벌금이 아니라 법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덜 됐으니 3개월의 개도 기간을 거쳐서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세가지가 팩트이지 벌금 20만원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출처 1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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