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소비자를 위한 일이라고?!” 에르메스, 샤넬 이어 나이키 재판매 금지에 소비자만 뿔납니다

희소성 있는 제품을 사서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는 리셀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업체들이 속속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코리아와 샤넬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판매 조항을 약관에 넣거나 제품 구매 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에르메스와 샤넬같은 소위 명품브랜드군에 이어 비교적 대중적인 브랜드인 나이키도 이 같은 대열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MBC뉴스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정가 139,000원인 제품이 리셀업자에 의해 불과 4일만에 10만원 더 비싼가격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올라옵니다.

신선한경제

워낙 수요가 높다보니 웃돈을 주고라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금새 판매가 이뤄지고 리셀업자는 이득을 보는데요.

국내 리셀시장에서 나이키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보니, 나이키 코리아는 재판매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것을 약관에 포함시켰습니다.

추첨을 통해 구입한 한정판 운동화를 웃돈을 붙여 되팔 경우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르메스 코리아와 샤넬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판매 조항을 약관에 넣거나 제품 구매 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간 거래를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데다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회원 100만명을 보유한 대형카페 나이키 매니아에서는

“판매가 완료된 물건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고, 애초부터 수량을 적게 풀고 프리미엄을 붙게 만든건 나이키인데, 이러는게 더 웃기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실제 거대 리셀 플랫폼인 크림, 솔드아웃에서 나이키 제품 거래가 곧 불가해질 전망이지만,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에 관여할 수 있을 지 실효성은 의문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개인간거래 특성 상 사기피해만 더 커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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