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번 조회했다가 뒤통수 세게 맞았습니다” 삼쩜삼 한번이라도 조회해봤다면 당장 이것 확인하세요

숨은 돈을 환급받는 서비스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특히 광고를 많이 하는 삼쩜삼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내가 낸 세금 중 돌려받을 환급금을 대신 환급해주고 일정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시스템인데요.

이용이 편리하다 보니 벌써 천만명 넘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하실점이 하나 있는데요. 가입 시 나도 모르게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원래 세무대리인이란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복잡한 세무업무를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데요.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세무대리인이 설정됩니다.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때 세무대리인 수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살피기 전에는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무대리인이 내 소득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누군지도 모르는 세무사가 내 소득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에 세무대리인이 있던 분들은 삼쩜삼을 통해 랜덤설정된 세무대리인이 원래 세무대리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는 세무대리인은 중복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소비자 연맹에서는 삼쩜삼을 허위광고와 개인정보 수집법 위반등으로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 삼쩜삼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금을 조회해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세무대리인을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임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해임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절차를 통해 간단하게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해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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