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4만원 지급 신청하세요” 매월 4만5천원씩 1년간 지급해주는 국민연금 지원사업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근로소득자인 직장인과 달리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50%만 납부하면되는 직장인과 달리 연금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데요, 만약 실직, 휴직, 사업중단으로 소득까지 줄어든다면 국민연금 납부에 더욱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2022년 7월 1일 이후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

○ 납부예외자 : 사업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 납부재개자 :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신청대상

지역가입자와 납부예외자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선정기준으로 보았을때 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납부 재개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5,000원씩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1355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정부지원금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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