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없으면 공개가 불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흉악범 신상이 엉터리로 공개되는 이유

경기도 파주시에서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패딩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에 송치되는 장면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공개하는 걸까요?

흉악범들 신상공개할 때 사진이 현재 모습과 너무나 다른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신상공개 제도 자체의 모호성 그리고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 관련법 개정에 소홀한 국회의 나태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신상공개제도의 시작은 연쇄살인마 강호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을 계기로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2010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제8조의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이 있는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의 기준 역시 오락가락했습니다.

2010년 이후 끔찍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왔지만 현재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44명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범죄자의 모습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은 2019년 ‘커튼머리’로 얼굴 전체를 가린 채 등장한 토막살인의 주인공 고유정인데 당시 경찰은 마스크 안 씌우고 카메라에 얼굴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산발머리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파주 연쇄살인범 이기영이나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사진은 거의 뽀샵 처리된 증명사진으로 최근 모습과 거리가 멀었으며 작년 서울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마 강윤성의 경우도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엉뚱하게 주민등록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거 후 촬영사진이 공개된 적도 있긴 한데요.

서울경찰청이 2021년 12월 송파구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의 ‘머그샷’을 공개한 건데, 당시 경찰은 이석준의 동의 하에 신상공개와 함께 당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인 정보자유법에 근거를 두고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주 법에서도 머그샷 공개에 적극적입니다.

영국에서도 구금된 자의 사진을 범죄 예방이나 발견, 수사나 공소 제기, 형의 선고를 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피의자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논리적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 공개를 하는게 원칙인데요. 2019년 경찰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당시 법무부가 ‘피의자 동의’를 강조하면서 이게 대원칙으로 굳어진 탓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도 안되는거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분노 여론이 들썩일때마다 법 개정안이 제출 되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취지에는 공감하나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경찰청은 “얼굴 식별 방법과 경찰이 어느정도까지 식별에 개입할 수 있는지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존중해 줘야할 인권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처 취재대행소’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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