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하는 절차는 폐차장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맡기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모든 절차를 폐차장에서 다 해주다보니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폐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기억해둬야 손해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폐차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보상금
폐차를 하면 ‘폐차보상금’이라고 하여 흔히 고철값이라고 불리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무게, 부품에대한 수요, 가치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폐차보상금은 폐차를 하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고철시세가 변동되기도하고, 폐차장별로 선호차종, 비선호차종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차를 맡길때는 최소 3군데 이상의 관허폐차장에서 보상금을 비교하여 맡겨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폐차보상금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조기폐차는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고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차량(RV, 승합, 화물) 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운행한 차량
–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은 불가
– LPG 차량과 LPG 개조 차량은 불가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까지 접수가 가능하지만, 2006년 이후 차량이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폐차를 하면 폐차보상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입니다.
만약 올 한해 자동차세를 연초에 1년치를 선납한 경우 폐차를 한다면 올 한해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계산되어 공제되고 남은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미리 선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도 남은 잔여기간이 있다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잔여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외에 주행거리 마일리지 특약을 넣어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의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차량의 전면 및 후면사진등이 있어야 온전히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폐차를 하기 전 계기판 사진 및 차량사진을 요청하지 않아 사진을 촬영하기전 차량이 해체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이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환급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폐차를 맡기기 전, 사진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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