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속시원하게 바꼈습니다” 이제부턴 술먹고 사고내면 인생 거덜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음주, 뺑소니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의무 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개정안이 7월 28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인데요,

하지만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인 것에 비해 사고 부담 금액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터무니 없이 적었었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 될 경우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 규모가 크고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크게 지게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이번에 사고 부담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정내용

의무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사고로 여러명이 사망해도 사고 1건으로 처리가 되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1인당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단 임의보험의 경우는 전과 동일하게 사고 1건당으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음주, 약물과 무면허 뺑소니를 따로 구분해 놓았던 것을 하나로 묶었으며, 대인 대물의 보상한도를 대폭 상승하여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망자 1명 발생해서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 발생 시

개정 전

대인 의무보험 1천만원 + 임의보험 1억원 = 1억 1천만원

대물 의무보험 5백만원 + 임의보험 5천만원 = 5천 5백만원

→ 사고부담금 1억 6천 5백만원

개정 후

대인 의무보험 1.5억원 + 임의보험 1억원 = 2억 5천만원

대물 의무보험 2천만원 + 임의보험 5천만원 = 7천만원

→ 사고부담금 3억 2천만원

개정전에는 사고부담금이 1억 6천 5백만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3억 2천만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8일 이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사고부담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사고부담금이 너무 낮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몰상식한 운전습관이 많이 사라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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