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자동차 보험 어떻게 가입하시나요?
아마 대다수 분들은 보험사에서 먼저 가입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약에 대해 잘 모르실 텐데요.
바로 ‘자동차 상해 특약’ 담보인데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상관이 없지만,
내 과실이 있거나 내 단독사고가 났을 때 이 특약을 가입해 놓지 않으면 치료비도 다 나오지 않고, 장해가 발생했거나 일을 못 했을때도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했을 때 케이스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단독사고의 경우
내가 피해자일 경우 상대방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뿐만 아니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약관 취급기준에 따라서 위자료, 휴업손해, 장애가 있을 경우 상실수익액까지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100%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상해특약은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내 과실을 하나도 참작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상대방 과실 100%인 것처럼 보상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일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내 보험사 담당자만 상대하면 됩니다.
대인보상(배상)Ⅱ는 일반적으로 약관지급기준을 따르지 않으나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된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손해 등이 모두 보상가능한 만큼 법원기준이 아닌 약관 지급기준대로 보상됩니다.
대인보상 Ⅰ의 경우 법원산출방식이 가능하므로 내 자동차상해특약과 상대방의 대인Ⅰ 한도를 합쳐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내 과실이 있는 사고일 경우
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내 과실 부분이 빠지는 건 당연한데요.
자동차 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 과실만큼은 내 자동차 상해특약에서 처리를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이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내 과실 부분은 자동차 상해특약에서 처리를 했으니 100% 다 배상을 해라, 그리고 배상할 때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니라 법원 산출 방식대로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택시공제, 버스공제, 화물공제, 렌터카 공제 등 공제회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공제 단체와는 합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경우 공제회와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 보험사에 자동차 상해특약을 접수하고 내 보험사 담당자와 처리하면 됩니다.
자동차 상해 특약 금액과 변경방법
자동차 상해특약은 보험사 별로 약간 상이하나 보통 2~3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갱신하실 분들은 자동차 상해특약을 넣어 가입하시면 되고, 이미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며 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동차 상해특약 5억에 1억 짜리로 추가 가입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얼마 내야 하는지 물어보고 특약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자동차 상해특약한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 5억, 1억에 최대한 근접한 액수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출처 보상과배상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