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차가 많이 파손 됩니다.
부품, 도색, 판금, 도장 등 수리를 하고 나면 내 몸이 다친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는데요.
더구나 새차 출고한지 몇일 안됐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그 기분 상상도하기 싫습니다.
아무리 완벽히 수리 했더라도 나중에 차 팔 때가 되면 사고차로 분류되고 중고 차 값도 떨어지게 됩니다.
새차 출고하고 다음날 사고를 당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자동차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보상과배상 채널에서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약관 내용 및 예시
사고로 수리를 할 때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알아보면, 우선 약관은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출고 5년 이내 차량만 적용)
수리비 > 차량가액의 20% 경우
1년 이내 = 수리비의 20%
2년 이내 = 수리비의 15%
2년 이후 = 수리비의 10%
예를 들어 벤츠 e클래스를 출고한지 3년 됐는데 상대방 과실로 주요 골격부위인 인사이드 패널, 휠 하우스 등의 수리비 견적이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차량 가액 3,500만원
수리비 1,500만원
수리비의 10% = 150만원 보상
약관상 수리비의 10%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장받는 금액은 겨우 150만원이 전부입니다.
만약, 수리비가 500만원 밖에 안나왔다면 차량가액의 20% 미만이므로 한푼도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150만원도 청구를 안해서 안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격락 손해와 렌트카에 대한 보상은 청구를 꼭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아직 3년이 안됐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면 됩니다.
소액소송
위의 예시처럼 상대방 과실로 차량 고친 것 외에도 내가 손해를 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중고차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인정 됩니다.
단, 인정 되는 케이스는 차량의 골격부, 주요 골격부에 파손이 있는 경우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반면 보험사에서는 절대로 보상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소액소송을 진행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절차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차량 세부 수리 내역을 가지고 차량 기술사에게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략 30~50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평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견적서와 평가서를 기준으로 소장을 작성해서 소액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액소송은 판결이 두번이면 끝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30~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소장 작성을 부탁하면 됩니다.
소장 작성을 부탁할때는 반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청구내역관련 법리를 필수로 소장에 첨부해서 써달라고 해야합니다.
오늘은 차량 대물의 격락 손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 과실100%인데 내가 손해보는일 더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출처 보상과배상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