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드디어 막힙니다” 외국인 건보료 지원기준 변경추진 예고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도 많은 반면 제도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익만 쏙 빼먹는 얌체 사례도 많습니다.

작년 11월 한 유튜브채널에서는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9월초 중국병원에서 뇌동맥류 질환 의심소견을 들은 중국인 여성이 10월에 한국에 입국해 코로나 자가격리를 끝내고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이후 곧바로 한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질환 확진 판정을 받고 6일간 입원치료를 끝내고 퇴원합니다.

치료비 1,500만원 중 자부담 150만원 그것도 실비를 포함하여 실제 본인부담은 15만원 정도였습니다.

사례2) 혈우병을 앓던 중국인이 2017년부터 국내에서 치료를 받아 32억 9500만원의 진료비가 들었고, 이중 건강보험료로 29억63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3억 3200만원으로 총 진료비의 10%에 그쳤습니다.

사례3)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이 진료비 7억1600만원(건강보험료 6억3500만원)과 7억2200만원(6억8600만원)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지 3개월만에 외국인 건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8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라는 제목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변경과 관련해 6개월 체류 조건 추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건보 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검토중이며,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할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과잉진료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강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작년 기준 1년에 50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이 500명이 넘을 정도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항상 형평성 논란에 서있던 외국인 특혜와 관련에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자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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