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피해 시 꼭 이렇게 하세요” 보험사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간병비 최대로 인정받는 방법

교통사고로 마비가 되는 중상해 (뇌손상 및 중추손상)를 입게되는 경우에는 중추 신경계의 손상이기 때문에 일반 신경 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간병인도 단기간이 아닌 마비가 풀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면서 가족도 같이 하는 식으로 간병을 하게 됩니다. 결국 누구의 도움이됐던 평생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간병인 비용은 대략 하루에 8시간 정도만 쓴다고 하더라도 한 3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대략 한달에 8시간 기준으로 420만원 정도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보상과배상TV

이 비용을 계산했을때 10년이면 약 5억원 정도가 되고 20년이면 10억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 있는데요.

가벼운 여성환자를 간병하는것과 덩치가 크고 무거운 남성환자를 간병 하는 것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덩치가 큰 남성의 경우에는 간병인 1명으로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옷갈아 입히고 씻기고 해야하는데 여성간병인 혼자서 남성환자 간병을 못한다는 말인데요.

이럴때를 대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거들을 남겨야 됩니다. 의무기록에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간호기록지에 보호자가 간병한다 또는 보호자와 일반 간병인이 함께 간병한다하는 내용과 함께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게 좋습니다.

“체위변경이나 옷입히고 벗기기, 목욕시키기, 이동시킬때는 혼자힘으로 부족하고 두명이 필요하다”

이유는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시 신체감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2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총 16시간 필요하다라고 감정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때마다 보험사는 간호기록지나 경과 기록지보니까 지금까지 간병인 한 명밖에 안 썼는데, 왜 2명이 필요하냐? 한 명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간병인을 안쓰는 이유는 간병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안 쓰는게 아닙니다.

일단 간병인을 구하는게 힘들고 특히 덩치가 크거나 남성 환자인 경우에는 간병인을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간병인 비용을 지불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소송 끝나서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돈에서 간병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다친 사람이 가장인 경우에는 이런 비용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가지급을 신청한다면 한달에 150~2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이 비용으로 충당이 안된다는 말인데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중에 감정결과에서 한명이 필요하든 두 명이 필요하든 전부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 중에 보험사가 간병인을 안썼다고 꼬투리 잡아서 계속 판결금을 깎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반박을 할거면 간병인 두명이 필요해서 두명을 썼다라는 내용이 의무기록에 충분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소송이 끝나고 판결금이 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간호사한테 나중에 소송자료로 쓰이니 이런 내용을 의무기록에 넣어달라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소송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일반 요양병원에 방치하면서 공동간병인을 쓰면 안됩니다.

소송결과에 간병인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전에 일반요양병원에서 공동간병인을 썼다고하면 판사입장에서 간병인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가지급을 받아서라도 충분하게 적정한 간병인을 써야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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