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이런 차는 용서하지마세요”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심심찮게 적재물을 떨어뜨리는 차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낙하물은 도로에 2차 사고 등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차업차득

하지만 문제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주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3.5톤 탑차가 낙하물을 피하지 못하고 크게 휘청거리다 옆으로 넘어졌는데 결국 낙하물을 떨어뜨린 운전자를 찾지 못해 모든 손해를 껴안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적재불량 단속에도 불구하고 낙하물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아 2014년 6월부터는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으로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신고 방법이 무척 간단한데요. 이번글에서는 낙하물 신고 포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한국도로공사의 낙함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낙하물이 총 126만 6480건이나 되었는데 최근 3년간은 신고 포상제로 접수가 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행 초기 때 비하면 요즘 출시되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의 기능이 훨씬 향상 됐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는데요.

일단 고속도로 낙하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짧게 알아보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도 모든 운전자의 화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적재물에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차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게 돼 있고 만약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부상 혹은 사망하게 될 경우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분은 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해 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고속도로가 유료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단이나 공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순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은 불가항력으로 본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에 관리공단에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차량의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었던 차량을 찾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블랙박스나 사진이 확보가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관할 경찰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

낙하물 신고 포상재란 고속도로를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하는 장면과 차량의 등록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혹은 사진 등을 통해 제보할 수가 있고 제보 운전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선 신고는 한국도로공사 24시간 콜센터 대표전화를 통해 제보가 가능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폰 어플인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해서도 쉽게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낙하물신고센터 전화하기

 

신고가 접수 되면 안전 순찰차 또는 분할 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낙하물을 제거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적재물 차량을 고발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신고자에게 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만약 동일권으로 중복 제보가 될 경우엔 최초 신고권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낙하물 사고는 없어져야 합니다

낙하물의 주요 원인인 과적과 적재불량을 철저히 단독하고 보상제를 적극 활용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출처 차업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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