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100% 먼저 연락옵니다” 늦장부리던 상대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오게 만드는 방법

교통사고 피해를 당해서 입원도 했고, 치료도 끝났고, 물리치료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실건가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채널인 보험과배상TV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처리 방식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부류의 보험사가 있다고 합니다.

보상과배상TV

첫 번째 케이스는 빨리 합의하면 돈 얼마 더 줄게요 라고 합의를 재촉하는 보험사입니다.

그리고 두번 째 케이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치료가 다 끝나 이젠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연락이 안오는 보험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같은 피해자들이 안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연락오겠지 하다가 계속 연락이 안오면 불안해 지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소멸시효가 3년 이란 말이 나오고.. 이거 보상 못받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면서 기분도 영 찝찝해집니다.

소멸시효

우선 교통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 사고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입니다.

예를 들면, 10년전 사고라 하더라도 2년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계속 3년씩 연장이 되는 겁니다.

머리를 다치고 마비가 와서 계속적인 재활이 필요할 경우, 장기를 다쳐서 주기적으로 시술이 필요할 경우, 재수술이 계속 이어져 계속적인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 등 이런 경우는 10년씩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까지 안가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안 받더라도 3년씩 계속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보험사가 나에게 합의 제의를 했고, 그 증거가 나한테 있으면 합의 제안한 날로부터 또 다시 3년이 연장 됩니다.

이유는 그 제의가 법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한했던 팩스나 문자, 메일 또는 녹취를 꼭 증거로 남겨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장 보험사 대처방법

합의를 해야할 시점인데 연락도 안오고 배짱부리는 것 같은 보험사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합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오는경우

담당자 한테 전화를 해서, 당당하게 합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먼저 연락하는 건 아닌것 같고, 먼저 굽히면 협상에서 불리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다시 치료 받을테니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담당자가 먼저 합의 얘기를 꺼낼겁니다.

앞선 1,2번 방식도 싫고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되자마자 팀장이나 센터장 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연락이 안온다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그리고 각종 공제되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민원 제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무조건 연락이 오게됩니다.

결론은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지급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당장 조급해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위에 안내드린 방법 중 왠만해서는 2~3번 방법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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