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깜빡해도 괜찮습니다” 응급실 갈 때 돈 걱정 필요없이 이것 먼저 신청하면 된다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갑자기 아플때 우리는 응급실을 찾게됩니다. 특히 아이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하면 급하게 응급실을 찾느라 경황이 없을텐데요.

치료가 끝나고 막상 병원비를 계산하려고 하니 그때서야 지갑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워낙 급하다 보니 이것저것 챙길 여유가 없는것도 사실인데요, 이럴 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황하지 말고 응급 의료비 대 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란 국가가 진료비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또는 상환 의무자가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응급 상황에 해당하는 환자라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법률에서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된다면 모든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신청방법

병원 원무과에서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국가가 먼저 진료비를 내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또는 상환의무자가 상환하면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에 대한 상한은 없으며 대지급받은 응급의료비는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는 일시불 또는 12개월 분할로 납부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악용하는 등 대지급금을 상환 하지 않게 되면 상환의무자에게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거부한다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705-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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