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할 때 이 특약 안넣었다간 쌩돈 날립니다” 악덕 집주인과의 분쟁거리 애초에 잘라내는 방법

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이것 저것 많은 특약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손해를 보고 분쟁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잔금 치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려 지자체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취득세 1%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해당 건축물이 창고 부분을 무허가로 증축해서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방연구소

창고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4% 책정되어 기본 취득세 1%외에 4%를 추가로 납부하게된 사례였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쌩돈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경우 매도인은 십중팔구 본인도 취득세를 1%만 냈었고 못주겠다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 등을 통해 추가된 비용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급한 건 매수인입니다.

취득세를 안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되고 이사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매수인만 답답해집니다.

건축물대장상에도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있지 않고, 매도인도 위반한 줄 몰랐다고 하면 이런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미연해 방지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에 내용 하나만 넣어주면 이런 분쟁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급하고 계약하고 나면 매수인이 급해지는게 사람 심리죠.

그래서 꼭 미리 메도인에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미리 요구하면 웬만하면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아래 특약 내용만 계약서에 넣어주면 매수인이 손해 보지않고 기분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이외의 부분(무허가 불법 건축물)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추가된 취득세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함.

또한 주택 매매 계약 전 아래 사항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해서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해서 실제 현황과 비교하기

– 불법 건축물 발견시 미리 협의하여 특약에 기재하기

이렇게 향후 발생 될 비용 부분에 대해 특약에 꼭 기재해 준다면 원했던대로, 내가 생각했던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덕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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