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면 예전부터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콕이 발생하여 CCTV를 보려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럴때 경찰 대동 없이 확인할 방법이 있냐는 질문들 역시 많은데요.
댓글들도 사실상 방법이 없다면서 경찰을 동행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주차해 둔 차량이 파손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해 달라고 요청해보면 경찰을 대동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알고보면 경찰 대동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35조의 내용을 보여주면 됩니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특히 관리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경찰을 반드시 대동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심지어 75조를 보면 CCTV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온 cctv를 열람하는 건 나의 권리 그 자체고 거부하는게 오히려 범법행위인 거죠.
근데 가끔 나 말고 다른 제 3자가 영상에 같이 찍혀 있어서 열람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말도 틀렸습니다.
CCTV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밥률로 금지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왔다고 열람을 제안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다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비식별화 조치가 됐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정보주체 열람 권한에는 사본 발급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같은 비식별화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시행령 47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시중에 비식별 조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만원 정도면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다면 정말 일부분만 짧게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경찰청과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공식 입장인만큼 언제든 필요할 때 내 당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1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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