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저작권 침해했다고 수백만원 합의금 청구들어옵니다..” PC에 나도 모르게 설치된 이것 꼭 확인하세요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할 때,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작업을 하실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할 때 자동으로 설치되는 폰트들이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사용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몇몇 폰트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다수의 사례가 뉴스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한글프로그램 문서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 된 글꼴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저작권위반을 했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한컴이나 HY로 시작하는 문서들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료로 배포된 글꼴이라도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제작자가 허용하는 사용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컴오피스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문의하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을 일반사용자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서에서는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를 준비중에 있으니 합의하라는 내용인데, 합의금이 60-70만원에서 최대 220만원이라고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최신버전이 20~30만원대인걸 감안하면 이건 고의적으로 폰트를 이용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업적으로 활용가능한 무료글꼴을 사용하면 될텐데요,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편리한 곳 중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눈누 바로가기

 

눈누에서 글꼴 선택시 OFL (오픈 폰트 라이센스)를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폰트사용분쟁을 예방하기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폰트점검기를 이용한다면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폰트점검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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