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마저 금지한 발암덩어리가 한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강암의 주범 이것! 한약재로 103톤이나 수입됐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2004년 2급 발암물질로 등록한 ‘빈랑(槟榔)’이 현재 국내에선 한약재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빈랑이란, 중국의 전통 한약재로 냉증을 앓거나 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 중국과 대만, 동남아시아 등에서 씹는 용도로 사용되는 열매라고 하는데요.

현대 의학이 발달하고 나서, 빈랑나무 열매는 구강암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빈랑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이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과 각성을 일으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소는 2004년 빈랑 열매를 2급 발암물질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2017년에 빈랑의 성분인 아레콜린을 발암물질로 규정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즐기자 중국 당국은 2020년 식품 품목에서 빈랑을 제외하기도 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 광고를 규제했다고 합니다.

특히 얼마전 중국의 유명 가수도 빈랑을 즐겨먹다 구강 암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한편, WHO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음에도 국내에서는 빈랑이 한약재로 분류되어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 넘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암물질로 규정된 빈랑이 국내에선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다니 관련 부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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