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이라면 이것 무조건 알아두세요” 자발적 퇴사라면 이렇게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너무나 막막합니다. 게다가 비상금이나 저축한게 없다면 당장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대부분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퇴사 후 위로금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이 보다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는 실업급여를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또는 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취업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하지만 내가 퇴사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치 않았지만 어쩔수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란 환경이나 외부의 강제적인 힘으로 인해 퇴사 결정을 내린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변경 등 인원감축이 불가피해서 희망퇴직 등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근무환경의 변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 또는 사정으로 인해 입사 때와 근무 환경 및 조건이 달라졌다면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 근로 조건이 입사 때와 다를 경우

–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회사가 이사간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 일정기간 임금 체불 및 임금 지급 지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 사업주가 야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회사 내 성차별,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 내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노조활동, 피부색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단, 괴롭힘이나 차별 대우를 받아 퇴사를 하게 되면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황이 있는 문자메시지 또는 녹취기록 등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

– 사업주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을 주지 않은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가족또는 본인의 질병

본인 또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근무 시간 조정이 불가피하고 장기 휴가 신청이 안되는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이 다치거나 병을 앓다 나은 경우: 진단서 및 회사에서 작성해 준 의견서

– 가족 간병을 하기 위한 경우: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진단서, 소견서 (퇴사 시점부터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걸 증명하는 내용), 사업주확인서,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다는 자료 (가족의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수년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본문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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