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또 오릅니다!” 이럴때 꼭 필요한 건강보험료 합법적으로 줄이는 7가지 방법

건보료가 또 오른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한 달 전인 8월 29일에 내년 7.09%로 인상한다는 결정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이번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복지마블TV

수치로 보면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3% 정도 인상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자리로 적게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오르는 것처럼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몇 퍼센트 오르는 개념이 아니라 내 소득에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비중이 증가하는 거라 금액이 오르는 것보다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분들도 있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인데요,

사실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중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바꾸기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이상 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계용 차량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바로 이번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부과됩니다.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3,700만 원 하는 싼타페지만, 400만 원의 옵션을 넣는다면 취득액이 4,100만 원으로 100만 원 차이로 나머지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부과됩니다.

요즘 전기차는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요.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4천 5백만 원인 중고차를 3천 5백만 원에 싸게 구입하셨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4천 5백만 원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비중 조절하기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역가입자분들은 금융재산에는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기금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비중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부과 대상인 반면 개인연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기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말 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점하고 부과 시점하고 7개월에서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은 분들은 7월에 미리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인하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하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때문에 7월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으셔서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미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이번 9월부터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지만, 은퇴하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보험료가 올라서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내지만 지역 가입자 분들은 100% 본인이 내야 해서 부담이 더 큽니다.

정년으로 은퇴하신 분들도 해당되고 중간에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모두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데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전 납입했던 그대로 36개월간 계속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유지했어야 하고요. 신청은 퇴사 후 전환되면 보험료 납부 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유지하기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크게 논란이 됐었고, 최근에는 현재 영부인도 논란이 됐었죠?

각각 수백억, 수십억대의 자산가지만, 월 2만 원대, 월 7만 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인데요.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취미 삼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 공헌적인 일도 하시고 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복지마블TV-

👉”국민연금 54만원 지급 신청하세요” 매월 4만5천원씩 1년간 지급해주는 국민연금 지원사업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드디어 막힙니다” 외국인 건보료 지원기준 변경추진 예고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