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매매 가격보다 높은 매물을 뜻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위험신호
일부 도시의 전세가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으로 깡통전세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전세 매물이 귀하다보니 보증금이 비싼 오피스텔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은 2022년 6월 수도권(84.0%)과 서울(83.2%)의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2011년 1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활발해지는 갭투자
집값이 상승하면 갭투자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가가 낮아지면서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 또한 커집니다.
더군다나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사기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전세 사기 유형
깡통전세 외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중계약: 내용을 달리하여 맺은 계약
○ 불법 중개사무소: 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복 계약
○ 저가 매물 중복 계약: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복 계약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 사기 예방법
○ 계약 전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혹은 경매 위험 확인
– 집주인의 미납국세 여부 확인
미납국세확인은 홈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계약 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특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돌려주는 강력한 보험입니다.
전세를 계약하실 때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안전합니다.
– 등기 변경 사항 주기적 확인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갭투자자들로 인해 깡통전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