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밀린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정부에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생활비, 공과금에 고정비 지출은 정해져있는데 갑자기 월급이 안나온다면 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내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돈인데 제 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때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인데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재직(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1년 10월에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면서 청구방법, 절차, 대상 등 전체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대상 및 한도

○ 대상 :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

○ 지원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 최대 1,000만원

단,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재직자 : 최대 3개월분의 임금 → 최대 700만원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간이 대지급금 신청방법

이전에는 법적 판결 절차가 있어 평균 7개월이 소요 되었으나 이제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절차 : 근로자 → 지방 노동 관서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까지 평균 2개월 소요)

○ 접수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임금을 못받았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해 졌으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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