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있을까요? 속상하다 보면 사실 상대방이 지금 거짓말 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거짓말을 하는것처럼 상대방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협상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어떤 시그널을 통해 상대방이 거짓말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거짓말을 파악할 수 있는 10가지의 언어적인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을 때
가장 흔한 상대방의 거짓말 패턴은 대답을 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본인이 선뜻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심리적인 방어기제가 발동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화가 끊기면 어색하기도 하고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뭔가 본인이 이야기하기가 힘든가 라는 부분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애매하게 이야기 할 때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라는 방식으로 모하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확신이 들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거나 100% 확신은 못한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부정
모든 것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 더는 물어보지 말라는 극단적인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부정은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기색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부정을 안 해도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거짓말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오 라고만 할 때
어떤걸 물어봤는데 아무 답변도 없이 그냥 차갑게 더 이상 물어 보지 말란듯이 “아니오” 라고 대답한다면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볼 때
상대방의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 들었는데 그 말을 반복하면서 변명을 생각하거나 핑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시간을 끄는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펼칠 때
가장 거짓말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으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펼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에서 증인들이나 피해자가 결정적인 힌트를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드러날 때 라고 합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모두 진술이 일관되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미세하게 계속 차이를 보이거나 다시 물어볼 때 당황한다거나 왜곡하는 느낌이 든다면 거짓말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공격모드에 돌입할 때
상대방이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거나 함구를 하거나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으니까 공격성향을 발동 시키는 경우입니다.
자연스럽운 질문에 갑자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며 공격성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할 때
이 수법은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모습인데요.
특정 상황의 전 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하는데 핵심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변합니다.
이런 기억을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불리한 부분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감추는 수식어를 사용할 때
애매모호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식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와 같은 대답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확실히 대답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식어를 활용해서 살짝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회피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답변을 반복할 때
본인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맞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 3자를 인용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서를 인용해서 답변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 보고서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서를 언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선 김부장이 잘 알고 있으니 그 분한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떠 넘기듯이 제 3자를 활용하거나 제 3의 문헌을 언급하면서 답변을 회피한다면 역시 거짓말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협상가 류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