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 아니고 억울할 때 범칙금 거부하세요” 이것 신청하면 경찰대신 법이 판단해 줍니다 (+무죄처리 사례 많음)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사각지대에서 무단횡단 3인방이 튀어 나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자동차 vs 보행자 사고는 자동차가 가해자다라고 하였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차주에 범칙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속도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데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을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즉결심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판사가 즉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앞의 사례처럼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경찰에게 항의를 한다면 공부집행 방해죄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를 하기 전에 꼭 거부를 먼저하고 나서 즉결심판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즉결심판을 통해 범칙금이 줄거나 무죄 처리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위 사건의 경우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등 증거가 분명한데 경찰은 가해자라고 주장한다면 즉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은 공정하니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반드시 판사에게 판단을 하도록 즉결심판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즉결심판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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