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 때 이 3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세사기로 부터 내 돈을 지켜줍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큰 돈이 오가는 전세계약,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세 사기를 막고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러케경제

등기부등본 확인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다니는 등기부등본에는 집에 대한 소유권 권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서 확인한 사항은 두 가지 입니다.

최종 소유자가 집주인이 맞는지 체크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을구에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은행 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내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변제 순위에 있어서 피하는게 좋지만 근저당금액에 전세 보증금을 더한 값이 집값에 50% 수준이면 계약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팔려도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변칙권을 얻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효력은 다음날 00시부터 발생하니 최대한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위한 보험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있어서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무분별한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50%에서 140%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했습니다.

소액 임차인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 아래로 계약 만약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낙찰된 돈은 임대인이 대출받은 은행과 경매 관련 공공기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보증금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조건에 포함되면 전세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보다 우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기준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넣으면 아예 받을 수 없어서 이왕이면 보증금 기준아래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서울 기준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1억 4,5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8,500만원 그밖에 지역은 7,500만원입니다.

정부에서 전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3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전세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세금 체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합니다.

마음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고 사기라고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세계약시의 큰돈이 들어가는만큼 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도 두 번 세 번 체크하고 의심되는 거래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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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러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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