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에 1대 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경찰청 공식 단속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22일부터 우회전 단속 실시 이후에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소식이 굉장히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도 제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고, 명확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마치 팩트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시점 경찰청기준 가장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직전 전방신호가 빨간불일때

지금까지는 우회전 직전 만나는 전방신호등이 빨간 불일때도 그냥 우회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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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한번 일시정지하고 좌, 우 안전을 확인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언제든지 바로 앞 보행자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어서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시정지 위치는 횡단보도가 아닌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정지선에서 해야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전방신호등이 빨간 불일때 절대 우회전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불일 때도 일단 일시정지를 했다면 보행자가 없을 시 우회전 해도됩니다.

우회전 직전 전방신호가 녹색불일때

전방신호가 녹색불일때는 당연히 서행해서 우회전을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때가 더 중요합니다.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때가 있고 빨간불일때가 있는데요.

이와관련해서 보행자가 녹색불이면 사람이 없어도 가면 안된다라는 말도 있고, 빨간불이면 한번 멈췄다 가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무슨색이든 상관없습니다. 단속의 기준은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보행자 신호가 무슨색이든 상관없이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무조건 정지해서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해도 그 보행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법이 바뀐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보면 보행자 신호등 자체가 없는데요, 즉 중요한 건 신호의 색깔이 아니라 보행자 통행 여부라는 것입니다.

일시정지 시간

그렇다면 일시정지는 몇초 동안해야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요, 경찰청 오피셜에 따르면 초가 중요한게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멈춘다음, 즉 속도계에서 0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한다는게 공식 입장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그리고 이제 개도 기간이 끝난만큼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는 4만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공통적으로 15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건 경찰의 단속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명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반드시 좌우를 잘 살피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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